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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월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 받는다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렌트 호스트를 하려면, 다음달부터 호텔처럼 정식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는 이르면 다음달 6일 등록 포털을 열 계획이다.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은 시 행정서비스국(DCAS) 홈페이지에 '단기 렌트를 위한 등록 및 요구사항 최종규칙'을 게시했다. 특별단속반은 "단기 렌트 등록법은 합법적으로 렌트 호스트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호스트가 더 쉽게 등록하고, 예약서비스 업체와 뉴욕시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뉴욕시 단기 렌트 등록 포털이 열리면 렌트 호스트를 하려는 경우 법적 이름과 소유 또는 렌트 중인 유닛의 계약 문서, 유닛의 조닝·안전 규정 및 빌딩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렌트 호스트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비 145달러도 뉴욕시에 내야 한다. 등록했다가 더이상 단기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등록비를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신중히 등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세입자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집을 단기 렌트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집주인의 경우, 역시 뉴욕시 포털을 통해 자신의 주소를 '단기렌트 금지 목록'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단기 렌트 등록 포털은 에어비앤비와 뉴욕시 간 수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단기 렌트 호스트를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나오는 방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에선 에어비앤비의 상당수로 추정되는 불법렌트를 단속하려면 이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실제 렌트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에어비앤비 호스트 에어비앤비 호스트 렌트 호스트 뉴욕시장실 산하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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